어떤 건축과 후배되는 지인이 있었는데 너무 말같잖은 소리 해서 블락했더니 왜 블락했냐고 묻길래 이유를 말해줬고 블락당했다 ㅋㅋㅋ 아니 근데 웃기지않냐? 내가 개소릴 해도 너는 곱게 말해야한다니, 하이튼 정신병자들 특유의 사상이 있어 자기 자신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타인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거임
그야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것뿐이니까 잘 모르는 타인은 잠재적 가해자가 맞지.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박하다는거다.
오늘 면접 좀 괜찮은 중소랑 중견 갔다왔는데 아마 합격하면 둘 다 지방근무할거같다 특히 전자는 지방근무 얘기부터 했고. 애인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지방가면 자기도 같이 갈거라고 한다 근데 숙소는 아마 1인 1실이라 해도 개랑 같이 가야할텐데 같이 살 수는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능하다 해도 몰래 해야겠지 회사가 제공한 물자니까)
참, 중소 하나 더 면접 봤는데 여긴 딱봐도 사람이 부족해보이고 합격은 문제가 안 된다만 문제는 내가 가기 싫다. 주차장 건설이라는데 당분간은 자기네 단종 회사에서 일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어차피 뻔하디 뻔한 중소는 이미 합격했지만 내가 싫다고 했다. 좀 규모있는 회사에서 불러준다 하면 그쪽으로 갈거고, 불합격이라 하면 또 다른 데에 도전할거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연봉을 너무 낮게 부른 거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도 내 스펙에 4,500은 불러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인이 잠이 너무 많고 낮에도 너무 졸려해서, 전부터 기면증 아닌가 싶었는데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 찾아보니 기면증과 내가 가진 수면무호흡 둘 다 건강보험은 되는듯 하니 일단 수면클리닉에 방문할 예정이다 시간은 다음주 초까지밖에 없으니 좀 서둘러야할지도 모르겠다
왜 가지도 않을 회사인데 면접을 보냐고 혹자는 질책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첫째로 딱히 대뜸 안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었는데 거절하길래 그럼 못 가겠다 한거구. 두번째로 내가 면접본 회사들은 죄다 면접비를 안 주더라. 유일하게 (약 1년전의 면접때) 준 곳은 전남 구례인가 소재한 회사였다. 대충 3시간인가 넘게 걸리는 그 먼데까지 바이크를 끌고 갔는데 5만원인가 3만원인가 주더라. 그래도 굳이 온 보람은 있다 싶어서 좀 안도했었다. 근데 이번에 면접본 곳들은 하나같이 면접비는 커녕 배웅도 제대로 안한 곳이 둘이었다.
이런 회사에다 대고 어차피 합격해도 안갈 면접 왜 보냐는 말을 듣는다는건 가당찮다고 생각한다. 그 날 째로 비운 내 소중한 시간이랑, 이동하면서 날린 온갖 비용 및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최소한 3만원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아아 오늘 든 생각이지만 왜 사람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걸까 일을 안 하고 먹고살 수는 없는걸까... 주민센터같은 데다가 돈이 없으니 쌀을 좀 달라고 하면 맨밥에 수돗물정도는 먹겠지만... 그렇게 살기엔 인간은 쌀만으로는 살수없으니까 싫고 살아가는거의 목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싶어. 가슴은 이미 만져봤고, 섹스도 해봤고... 막상 이루고나니까 별 감흥도 없고 벌써 지겨워지려고 해 이래서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취해야하는걸까... 근데 나 그렇게까지 대단한 성취를 이뤄본적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뤄놓은 것조차 이제는 서서히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고 가진 돈은 떨어지고 있고. 빨리 취업해서 뭔가 사야돼. 뭔가를 소유하고 아끼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찾을 지도 모르지. 일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좋았는데. 그날 그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난 기억력이 나쁘니 과거는 왠만큼 잘 잊거든. 사실상 현재랑 미래만이 나의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지. 가끔 기억나는 과거를 반추할 때도 있지만, 이런 쓸데없는 데에다 시간을 너무 들이니까 내 안의 초자아가 내 기억력의 일부를 제한한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멋지군)
요즘은 지겹다는 생각을 참 많이하는거같아 왠지 삶의 목표를 잃었거나 잃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모든게 지겨워. 그리고 안정적인거는 정말 너무 재미없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부조리하게 괴롭힘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증같은걸로 괴로워도 보고싶고. 근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2, 3년 전인가? 쯤에 엄청 우울했을때는 그 우울한 느낌이 싫었는데 (싫으면서 좋았지만 싫은 느낌이 더 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비슷한걸 그리워한다니 정말 어쩌자는거냐 싶네. 뭔가가 정말 귀찮아져서 버리려고 들었더니 이제는 그게 또 그리워지고... 뭐 이런걸 반복하는거같아 인간은 종국적으로...
그러고보니 이 주제글도 벌써 1년하고두 대충 8개월째야. 요즘 군생활보다도 기네. (1년 6개월) 엄청 오래돼서 뭔가 신기해. 일기는 역시 쓰는 쪽이 여러모로 좋구나. 근데 과거의 내 구질구질한 모습들을 보면 역시 좀 잊을 수 있는 쪽이 좋은거같긴 해. 오랜만에 티알친구 만났었는데 걔는 몇년전의 나쁜 일도 어제처럼 기억나서 괴롭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빠가머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지도 모르겠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2429 [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전략] 1,2심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정액 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에 근거해 본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A 씨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A 씨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후략]
근데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배상은 왜 국가가 하냐? 검찰 예산에서 까야하는거 아니냐? 이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김만배 녹취록 버젓이 있건만 특검 안되고 미적대는것도 그렇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489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문 직접 보니… 정말 법은 강자의 편이구나 세련된 말로 엉터리같은 현상을 정당화하고는 불응 시 합법적 폭력기구로 응대하고. 임대차법의 경우 불공정계약 내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중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보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시하는데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이 이렇게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약자편을 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임대차3법은 정말 잘된일이라고 생각함. 영끌족이니 뭐니 해도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 비해 강자이고, 강자는 '일반적으로' 약자보다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 법이 상대적 다수의 편의와 안녕을 위함이라면 법 개정은 그 사상에 입각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2197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가령 이런 경우도 그렇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금을 일정 이상 지불하기만 하면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기계적으로 담당자로 배정받기만 한) 판사가 피의자를 감형해준다는 이야기다. 가령 기존 성범죄와 같은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판사가 반성문을 얼추 3장 이상 받으면 참작의 근거가 되었는데 당초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가야 하는 것이고 용서 여부 또한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님에도 법이라는 세련된 이름의 폭력에 의해서 용서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난다만 n번방 사건이었나? 여하간 성폭행범이 판결 직전에 혼인했다가 판결에서 감형받고 (처자식이 있으면 감형 사유가 된다나) 이후 배우자에게 혼인무효요청서? 였나 그걸 받아서 (이혼한 건 아님) 해당 혼인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군. 우리 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자가 되기보단 가해자가 되는 쪽을 적극 권장하는 것 같다. 성폭행의 예를 다시 들자면 젊어서 감형하고,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있어서, 혹은 "전문직" 이라서, 유망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 (피해자가 당장 금전이 쪼들리면 용서 여부와 별개로 합의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온갖 이유로 법에 의해 구제받는 것이다. 분명히 이 나라의 법은 물론 이 나라 자체가 잘못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탁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공탁 특례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불법적 스토킹 행위 자체를 엄중처벌하면 되는 부분 아니냐? 또 그러면 그냥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는건가? 하이튼 법관들도 고생이긴 하다 당초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니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380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와 진짜 이새끼들 어이없네. 차마는 위험물이라 졸음운전의 처벌도 엄중한건데 음주운전은 또 가볍냐? 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당초 음주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건데, 그런 잠재적 위험 감수를 강제하는 측정불응에 대해서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행위' 라고 하는거냐? 판사는 뭐 다 알콜중독자들임? 아니면 현 대통령 기조 따라가는거냐?
법 관련 뉴스나 판례 등은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대부분 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법이 멀쩡하더라도 판결 또는 판결까지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이다 가령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이 부당해고 소송을 하려한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간의 생업을 괄시하고 부당해고소송에만 투신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소송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회사가 어쩌다 한번 무대뽀한테 소송을 당한다 한들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을까? 이 나라의 법은 534328419481239번의 범죄를 저질러도 한번 걸리면 초범으로 인정한다. 더구나 노동법과 같은 경우 99할 이상이 사용자 편에서 씌여있다. 정말 나는 법 공부나 법으로 밥벌이는 못 해먹을거같다. 조선놈들의 미개함을 학습하기도 싫고, 재생산하고싶지도 않다.
애인이 또 난데없이 방 들어가서 문 닫고 먼 전화를 하는데 다른 남자일건 당연한거고, 내가 궁금한건 당췌 먼 얘길 하냐 그건데 전에 우회적인 방향으로 물어보긴 했다 나 말고도 남자는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귀는건 너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친구라고 하던데, 사실 친구는 정의하기 나름이잖아. 바디프렌드라든지 섹스프렌드라든지 처랑 첩의 구분정도는 나도 알고있고
그래서 내가 애인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냐면 꼭 그렇지도 않다. 천천히 발전하는거같아서 요즈음은 내심 만족했던것도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신뢰관계도 완벽히 형성된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사귀어도, 결혼해도, 중장년층이 되어도 당연 타인간의 의심은 필연적인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걔가 외도를 하고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과연 그게 당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용인되어야 하느냐는게 좀 궁금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미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을 갈구하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 당장 나만해도 그렇다. 사실 친구 하나 없는 나를 애인이 이렇게까지 좋아해주고 다가와준다는거만으로도 애인은 참 소중한 존재인데. 정신병 종합세트인건 (걔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그런 듯 하다만 사람 귀한줄을 되새겨봐야겠다. 사소한 계기로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간다. 그 정도로 떠날 사람들은 진작 떠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친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놓치는거다. 그렇게 서서히 세계로부터 멀어지면 남은 건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 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극단적인 사고이고 비약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임)
ㅇㅇ 레고랜드 = 김진태지 기묘한 꿈을 꿨는데 이 주제글이 "익명의 동물원" 같은 이름이었고 나는 기린이었는데 너네들중에서 익명의 늑대, 익명의 원숭이 뭐 이런 애들 중 일부가 내가 마지막에 쓴 글에 대해서 좀 갈궜다.
그리고 여친네 동네가 싸그리 운석마냥 날라가서 충남인가 어딘가로 이동되고 나는 액센트를 사서 짐가방 딸랑 하나싣고 걔네집 갔는데 음 딱히 차가 필요하진 않은거같더라 동네 전체가 날라갔으니깐... 아마 도보 30분거리까진 다 날라간 모양. 그리고 나는 액센트 산걸 후회했는데 내가 가격 150~300만 정도는 그냥 손해보고 들어갈 정도로 차를 사고싶었기 때문이다 (왠잰 몰라도) 그리고 해당 차 이름을 어째선지 베스나로 기억하고 있었다 (액센트 후속모델 베르나 -> 베스나)
차대차 사고났다 ㄷㄷ 내가 가입한 이륜차보험에 의하면 대물보상 2천까지라서 아마 괜찮을듯 하나 상대 운전자가 대인을 요구하는 ㅡㅡ 거같아서 그건 좀 큰일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괜찮겠지만... 일단 상황은 내가 약 30km로 주행중 차선변경하다가 바로 앞 차량의 우측 뒷꽁무니를 박았고 트렁크 이어지는 부분과 그 아래부분이 상했음. 찌그러지진 않았으나 딱봐도 많이 긁혔고 까맣게 변색됐다. 좀 갈아내고 빠데바르면 괜찮을거같지만 ㅋㅋㅋ 아무튼 대물은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상대 대인임 ㅡㅡ 과실은 일단 10:0 (나:상대)로 보이고 블랙박스는 나없음 상대있음 일단 짭새불러서 초동조치 했는데 짭새는 그냥 좀 떠들다 갔고 나 상대 각각 보험 불러서 처리하고 사고현장 이탈했음 이륜차보험비 오르는거야 뭐 이제 이륜차 운전 안할거라 상관없다만...
아 짱나네 ㅠㅠ 내쪽은 많이 안 다쳤고 다만 슈퍼커브가 좀 다쳤고... 시동은 잘 걸린다만 변속레버가 돌아갔다 ㅋㅋㅋ 어차피 자차는 안됨 이륜차보험은... 그리고대인배상도 한정되어있고 대물보상도 2천이 끝일거임
진짜 옘병이다 오늘 꿈에 차 운전하는게 나온게 그 뭐냐? 그거 소설에서 아 맞아 복선 그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