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둘 다 극단적인 이론이고, 뭐가 정답이다! 란 것은 아마 없을거야(확실하진 않지만), 추측컨데 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이 어느쪽인지를 선택해보라는 문제 같은데. 나 같은 경우 의료과니까 배우는 과목들에서 결국 인간성에 어느정도 강조가 되어있을 수 밖에 없긴 하지. 다만 의료법규를 공부하면서 느낀건데 대부분의 법규 첫번째 핵심 항목은 결국 보편적인 인권과 도덕성,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한 형태가 많더라고. 그래서 법이란 결국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을 명시해놓는 형태라고 생각하는거지. 국민이 없는 왕이 의미가 없듯, 사회가 없는 법이란 의미가 없으니까.
법을 어겼을 때 사회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의의도 비슷해. 물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가해자로 하여금 법으로 규정된 보편적인 도덕성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반성하기 위함이요. 사회 질서에서 그러한 위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범 장치이지. 이상한 사람이 많은 세상 살이에서 누구나 다 도덕성을 갖추진 않을테니 법이 필요 없다던가는 결코 아니겠지만, 결국 도덕성을 방폐한 법과 벌이란 것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거야.
비유하자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공감도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회초리를 때린다고 착한 아이가 될까? 라는 이야기지.
1. . 법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약속의 바탕이다. 평생을 선을 행한 사람도 영향에 따라서는 희대의 악인이 될 수도 있음이다. 인간의 선이란 단순히 '옳은 것을 행한다' 가 아니라 '옳은 것을 논한다'에서 시작한다. 물건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을 손 닿는 것으로 하여금 빼앗을 수 있음이다. 그렇기에 법은 이러한 옳음에서 시작되어 옳지 않은 것을 금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당연히 이뤄지는 것은 없다. 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상대에게도 불편을 강제한다. 그러므로 내 불편을 상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니. 법은 필요를 가지게 된다. 백성은 스스로 순박하지 않다. 오히려 백성이야말로 원초적인 본능을 따르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보호를 받고자 국가에 속하게 되었고, 국가는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며 보호할 권한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법으로써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무법으로 하여금 평화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지 않음이란 불편 속에서 최소한의 호소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덕에 힘쓰지 않고 법에 힘쓴다. 그로 하여금, 내 불편과 그들의 불편이 보호받을 수 있음이다.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겠다. 법은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제약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약으로써 남을 필요가 있다. 최초의 법은 도둑질, 살인, 겁탈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안다. 이는 최초의 법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아 타인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공동체의 힘을 약화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무리를 결속하는 과정에서 분란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들은 지금에 다달라서는 행하여서는 안될 금기로써 언급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어째서 그것이 금기이고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으로 금지된 것이니 하여선 안 된다. 그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누군가는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고 그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늘어갈 때. 우리는 법의 문제를 논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잘못을 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인 이유를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흔히 법이 먼저냐 도덕이 먼저냐 라는 갑론을박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점, 즉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이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질서와 안녕을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법령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서 도둑들이 더 많아졌다는 주장 또한 생각해 봄직하다. 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범법이며 어떤 행동이 범법이 아닌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은 범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우범의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명확히 선 법령은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이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범죄의 감소, 치안의 확립, 도덕의 보편화,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더불어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엄격하고 세세한 법령은 재판 절차에서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며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과 불공정한 판결을 방지하여 사회적인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법령이 엄격할 경우 오히려 이는 족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엄격한 법령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법을 따르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준법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그에 따르는 보상을 제공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아이를 예시로 들자. 이 아이의 상황을 극적으로 과장시켜, 반 사회성 인격 장애,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에게 기존의 훈육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런 아이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 보상, 행동 - 처벌의 메커니즘을 더욱 극대화 시켜야 한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것은 그 친구가 아파하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때리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아이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예의바른 행동을 보인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이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명확하고 엄격한 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라는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92 토고주도 꽤 정석적인 답변을 했어. 법가의 입장에서 도가의 백성의 무구함과 무지함에 기대 절대적인 현자인 도를 아는 성군의 행동거지에 의지하여 순리대로의 다스림을 행한다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허술한 답변이 맞음. 근데 교수님은 여기서 당시 중국의 세계관과 맞지 않는 현대의 관점에서 공격하지 말라더라...
>>694, >>700 시윤주는 음, 굳이 말하자면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관점임. 정확하게 말해서 위에 예시로 제시된 법치나 도가보다는 오히려 공자 및 여러 유학자들의 성선설에 기반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인의예지의 길러냄을 중심으로 한다'에 가까워서 문제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당연히 내용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 2번보다 1번에 가까운 이유는 2번의 도가는 백성을 깨우치게 함을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 백성은 기본적으로 무지한 존재이며 어설프게 배워보았자 더 큰 진리인 도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판단을 하게되어 분란을 일으키게 할 것임으로 절대적인 철인군주인 성인이 군주로서 행동을 행하여 백성들이 이를 따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나라가 굴러가게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찬가보다는 오히려 선민사상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