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은 자신을 향해 싱긋 웃는 새훈을 따라 웃어주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저 멀끈한 얼굴로 제 질문을 어떻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냥 체포해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지만 역시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게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보이네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해보이는 능력을 쓸 수 있는 지은이 모를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빠르게 그의 답을 노트에 적고 다시 고개를 들어 새훈을 보았다. 무언거 더 질문할 거리가 있다는 의미였다.
"어쨌든 2시 전에 잠시 나오셨다고요? 정확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당직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오진은 유혜의 물음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당연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된 어조 그 자체였다.
"버, 버,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도...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수, 수, 수상한 사람은...저...전혀 못봤고... 누, 누가..들어온 것도...못...봤고.. 그, 그리고 기기는..아마 그..방이 얼 때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새벽 3시 경이요.."
이어 지하 3층에서는 새훈이 여전히 지은을 상대하면서 싱긋 웃으면서 여유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 근처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호민은 잠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아무튼 그와는 별개로 대답은 이뤄졋다.
"정확히 몇 시냐고 하면...1시 55분 쯤이 아니었나 싶네요. 일단 2시 이전이었어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은 못 봤고요. 당직실은 지하2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방이 있는데 그곳이랍니다."
싱긋 웃으면서 말을 하는 사이, 호민이 지은을 톡톡 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자네의 동료가 용의자를 심문하는 모양이더군. 자네도 빨리 가보는 것이 어떻겠나...?!"
한편 1층. 메이비와 헤세드의 물음에 오진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말이었다. 그에 그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서 반박하듯이 이야기했다.
https://youtu.be/RAg93iyEJro
"자..자..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지금, 제가 범인이라는 것입니까..? 아..아니..! 하...하지만...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갔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그,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로직 배틀이 시작됩니다. 이설리스주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로직배틀은 범인이나 증인, 혹은 용의자 등이 아롱범 팀의 말에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논리나 증거물을 이용해서 격파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만 대답해도 진행이 됩니다. 덧붙여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올바른 답을 내고서, 논리를 격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오진이 그곳에 실제로 들어갔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으니까..그 증거물을 아무나 1명 제시하면 되겠지요!
호민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오진이 있는 곳으로 오르는 지은이었다. 그나저나 괜한 사람을 붙들고 아니었는지 걱정이 들자 지은은 한 숨을 쉬고는 아니야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해... 라며 스스러 위안을 하고 있었다. 재빨리 1층으로 올라간 지은이 헥헥거리며 오진과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벌써 심문을 하는 듯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다.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소리치는 오진의 목소리는 지은의 귀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다.
"손전등. 사진 찍어 놨어요. 당신 지문이 찍혔다는 자료도 다 나왔고요."
뒤늦게 온 것이지만 지은은 핸드폰을 손에 들어 올려 살랑살랑 흔들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바닥에 떨어진 오진의 손전등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제시된 손전등에 오진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곧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일까? 이어 그는 다음 반론을 던졌다.
"하, 하, 하지만... 그, 그 손전등이 제 지문이 묻어있다고 해도..그..그러니까..그게... 손전등 같은 건... 이, 이 수도공사국의 물건을 저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이곳의 손전등을 쓸 때 남은 지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이 오직 저, 저만 쓴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논리는 맞았다. 그야, 발견된 손전등이 이 수도공사국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근무를 설 때, 오진이 한번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후에 누가 그 손전등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지문이 묻어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이 손전등이 확실하게 그만이 사용하는, 다른 이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 오로지, 그만의 물건임을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엇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남아있을까? 증거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