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도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비는 주인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죠. 동시대의 중국에서는 어떤가요. 송의 황제는 노비제를 폐지했죠. 그런 시대 상황에서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노비를 짐승의 반열로 내쳤던 겁니다.” - 이영훈 교수
“그러니까 환상인 거죠. 세종 때에 이르러 노비 인구가 당초 10% 미만에서 30~40%까지 증가했어요. 이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역사학자들은)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죠. 이를 무시한 채 세종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류를 이룬다, 인권을 고양했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이영훈 교수
“특정한 여인들에게 춤·노래와 함께 성접대의 역(役)을 지게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기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정 여인에게 성접대의 역을 부여하고 기생의 신분을 그 딸에게 세습하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접대의 역을 부여하고 영원히 세습시킨 나라가 세계사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간 특정 부류에 대한 인간 예종의 관념이 깊었습니다.” - 이영훈 교수
“관념적으로 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의 30~40%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정치 체제와 경제적 기초를 무시하고 세종과 양반의 관계만을 주목해 본다면 민주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만 보면서 세종이 얼마나 양반을 우대하고 사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을 존중했는지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양반 밑에 다수의 백성이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로마 사회가 민주주의를 했지만 그 사회는 분명히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로마 사회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조선시대를 얘기하면서 경제적 기초는 보지 않고 국왕과 양반의 관계로만 보느냐는 겁니다.” - 이영훈 교수
“고려가 나라는 작고 힘이 약했지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존재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은 천명을 직접 받는 존재, 정신적으로는 세상의 주인이었죠. 고려의 왕은 제(帝)였어요. 하지만 세종에 이르러 천제를 없애면서 조선의 왕은 황제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중계받는 제후(諸侯)국이 되었던 겁니다. 조선의 왕은 제후였습니다.” - 이영훈 교수
“어릴 때부터도 내게 세종은 성군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양가(歌)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세종은 대왕으로 칭했어요. 조선조의 양반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관념이죠. 조선의 양반들에게 세종은 참으로 지극한 성군이었어요. 오래된 관념이죠. 세종 재위 36년간 양반들은 단 한 명도 처형되지 않았어요. 양반들에게 세종은 너그럽고 자애로운 왕이었죠. 그 의식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대신 양인과 노비는 엄격하게 처형했어요. 세종 때 법집행이 엄해졌다고 하죠. 신분 법치를 한 거죠.” - 이영훈 교수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큰 문제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어릴 적 소위 ‘양공주’로 불리는 미군 상대 접대부에 대한 책을 읽은 게 계기였다.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 안의 분열을 조화롭고 평화스럽게 해결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도 나의 영역 내에서 갈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 것에 지나지 않다.” - 박유하 교수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은 1996년에 작성된 유엔 보고서 내에도 매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포괄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옛 기준에 맞춰진 것만 전달돼 왔던 것이다. 시대 여건상 자발적 매춘이라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비난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다. 여기엔 남자들의 책임도 크다. 알지 않느냐. 매춘에 대한 남자들의 편견이 어떤지. 매춘부란 표현에는 이미 차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 박유하 교수
“학자들끼리 토론을 시킨 뒤 언론이 이를 경청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년 전에는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긴 세월 연구가 진전되면서 인신매매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관련 학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위안부 지원단체들은 외부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것을 국민 동원이라고 말했다.” - 박유하 교수
첫째,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전쟁 문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제국의 문제'로 초점을 맞췄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다. 제국이 세력을 확장할 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자의든 타의든 이동한다. 장기 주둔하는 군인 같은 일본의 식민자들도 조선에 많이 건너왔다. 말 그대로 식민자들을 통해 경계를 넓혔고, 식민지로 넘어온 남성들이 향수에 젖지 않게 여성이 동원되는 구조였다. 합방 이전에도 많이 일본인이 왔다. 제국의 확장에 동원된 희생당한 피해자로서 개인이라는 문맥을 본 거다. - 박유하 교수
둘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피해자였지만, 분명히 '이동 국민'으로서 제국인의 얼굴을 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 해방 이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제 책과 비슷한 시기에 안병직 교수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식민 시대 당시 버마가 배경인데 조선인이 버마 노동자들을 부리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구조를 보면서 좋든 싫든 제국의 일원으로서 기억을 잊어도 되는가.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위안부에 한정하지 않고 식민 시대를 총체적으로 보는 작업을 그동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국이라는 단어에는 피해와 가해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책 표지도 기모노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 반만 나온다. 그건 (조선인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인이었지만 결코 일본인일 수 없었던 차별 구조를 담은 그림이다. - 박유하 교수
제가 동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전체 문맥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군과의 관계가 다른 나라의 위안부와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입장에서 적이냐 우리 편이냐. 조선인은 다른 위안부들과 달리 표면적으로 일본인이라는 틀을 갖고 있었다. 그런 차이가 간과됐다. 제가 동지라고 한 건 일본 입장에서 적의 여자와 우리 쪽 여자라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층위의 위안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쓴 거라고 이해해주셔야 한다. 마치 일본군과 조선인 여성의 관계를 똑같이 취급한 것처럼 간주해서 더 반발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실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 박유하 교수
이 책은 사실 독자가 분열된 책이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말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말했다. 반절은 일본을 향한 책이다. 책에서도 일본군이 얼마나 한국인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했는지 비판했다. 근데 그런 점은 도외시한다. 제가 일본 쪽 자료를 쓴 것도 문제 삼는다. '소설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을 편 들기 위해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일본 쪽 자료를 쓴 것은 "(일본인에게) 당신네 선배들, 군인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쓴 거다"라고 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박유하 교수
우선 첫째. 저는 업자 이야기를 이미 <화해를 위해서>에서 했다. 출간 당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 그걸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이야기 한 사람은 그저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번에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업자 문제에 새삼스레 주안점을 둘 필요가 없었다.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자 얘기를 쓴 건 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주장이 '법적 책임'의 요구였고, 그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보면, 철저하게 황국신민이 된 업자가 나온다. 1월 1일 되면 "천황폐하 만수무강하시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1905년에 태어났으니 완벽하게 식민 일제 시대에 살아서 자신은 일본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위안부를 언제 데려왔고, 군대 가서 필요한 거 받아오고. 본인은 다른 위안소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아주 담담하게 적혀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고 유별난 친일주의자도 아니다. 저는 그게 위안부와 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제에 엄청나게 저항한 사람이나 엄청나게 친일한 사람만 기억한다.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의 존재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자, 종군업자라는 말도 썼는데 위안부들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을 만든 80%를 만든 것은 업자라고 본다.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유괴나 사기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법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간과해도 되나,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다. - 박유하 교수
법적 책임이란, 일본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그게 과거 20년 동안 안 됐다. 안 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보상이 1965년에 끝났다는 것, 또 하나는 강제 연행을 안 했다는 것이다. 과거 여러 번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속 폐기됐던 건 '강제 연행을 안 했는데, 그게 국가의 죄가 되느냐' 때문이었다. 우린 일본이 책임지기 싫어서라고만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점을 알리고 싶었다. 책에서도 강조하는 건, 크게는 국가가 국민을 동원했다는 거다. 자발일 수도 있고 강제일 수도 있다. 강제냐 아니냐, 매춘이냐 아니냐는 이 문제를 보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강제가 아니라도 이런 구조를 만들고 (위안소) 수요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관동대지진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대한 식민 지배가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내지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그들을 더 설득할 논리를 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965년에 일본이 조선인 일본군에 보상한 것은 중일전쟁에 동원된 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식민에 대한 보상은 안 했다. 당시 끌려간 조선인 일본군에 대해선 죽을 때 보상에 대한 법이 있었다. 문제는 위안부 일을 했던 여성을 위한 법이 없었다. 이른바 매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호부, 정신대에게는 그런 보상 체계가 다 있었다. 위안부가 어쩌면 가장 참혹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돈만 줬다. 그녀들을 위한 법이 없었다. '법적 책임지라'고 하고 싶어도 조선인 군인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박유하 교수
일단 '선택적 사과'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에노 치즈코 교수의 경우, 비판하다가 나중엔 긍정했다. 그분 논지는 일본이 기금 설립 당시보다 우경화돼있으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은 그냥 보상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물론 천황이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장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 논의에선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빠져있다. 그 당시 기금에 반대했던 지원단체 관계자 한 분은 지금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돈이라도 받게 할 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신다. 당사자를 위한다면 그런 생각도 존중되어야 한다. - 박유하 교수
'매춘'이냐, '강제 연행'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이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실제로 매춘은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쓴다. 그런데 저는 매춘이라는 단어를 국가에 의한 여성의 착취란 의미로 썼다. 그걸 쓴 문맥을 봐야 하는데, 매춘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위안부 존재를 부정한다고 보고 반응하는 거다.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매춘이라는 말을 쓴다고?'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처음엔 화류계 사람들이 위안부로 갔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실렸다. 그런 차별 의식이 화류계 사람들을 타국에 보낸 거다. - 박유하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용이 아니라 모집이었습니다. 모집은 1939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모집에는 강제성이 없죠. 1944년 9월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시행된 것은 전쟁 말기 일본의 청장년은 모두 전선에 내보내지면서 탄광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징병 이전 1939년 모집 시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조선에서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39년에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농사일 외에 일자리라고는 거의 없는 조선에서 일본 탄광으로 가면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니 힘좀 쓰는 조선청년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조선 사무직 임금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당시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에 밀항하려다 현해탄에서 배가 침몰하며 죽은 기사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1939년부터 있었던 ‘모집’과 1944년 9월 이후 ‘징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징용인 것처럼 영화나 각종 자료에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 이우연 박사
일제가 전쟁을 위해 동원한 조선인 비중은 약 6%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들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소위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데서 보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나 헌병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 영화나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965년 한일협상 막바지쯤에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 교원이었던 박경식 씨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인을 잔혹하게 착취했다고 선동함으로써 한일국교수립과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지요. 박경식 씨는 같은 해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경식 씨의 주장이 일제시대 징용에 대한 통설로 남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선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왜곡은 한국에서 반일민족주의적 정서를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제연행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강제징용’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발생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유연 박사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말하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현해탄까지 장악하면서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 근로자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징용이라는 말은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말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만 취한 것이 아니라 1,2차 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취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징용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44년 9월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는 모집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일본 탄광 임금이 당시 조선에서의 임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록에 보면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태평양전쟁 이전 조선청년들에게 일본은 일종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우연 박사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한 원시(元始) 데이터, 그러니까 당시 임금지불대장 자료에도 명확히 나오고요, 그리고 강제연행, 노예노동을 주장하는 박경식 씨 등을 비롯한 소위 진보적 인사들이 펴낸 자료와 책에 게재된 그들의 데이터를 근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임금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통해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1965년 박경식 씨는 연구자로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의 자료를 보면 월급 50엔 이하의 조선인은 80%인 반면에 일본인은 50엔 이상이 70%가 넘는다면서 민족적 차별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인용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페이지 앞에 보면 홋카이도의 동일한 탄광자료인데 ‘근속기간표’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근속기간이 현저하게 나이가 납니다. 조선인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조선인은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인은 15년 이상자도 많습니다. 탄광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근속년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무시하고 단지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질소라는 재벌기업의 나가사키 인근 에무카에 탄광 임금대장을 복사해서 연구 자료로 삼았습니다. 당시 개인별 노동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인별 근속년도와 근로시간, 가족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선 청년은 독신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가족수당이 없는 반면에 일본인은 가족수당을 받은 거죠. 차별이 아닌 거죠. 원시자료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 이우연 박사
그건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전 근로계약이 끝나면 저축금 등을 다 정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자 귀국선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임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미불임금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부정확한 말입니다. 임금은 그때그때 지급이 되는데 퇴직충당금이나 저축금 등을 미불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쟁 막바지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불금을 정산한다면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강제저축이라고 말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일이 없는 날 술이나 도박, 또는 주색잡기로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일본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 증언에 보면 임금을 받아 집에 빚을 갚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마치 노예처럼 일시키고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만 미불금으로 문제가 된 시점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 정산하지 못한 금액인 것이죠. 그것조차도 한일협상에서 국가 대 국가로 타결하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또 일이 불거진 것입니다. - 이우연 박사
저는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10월 30일 판결에 보면 위자료라고 했어요. 지금도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박경식 씨를 비롯한 그 이후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개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포함된 말입니다.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총 73만여 명 중에 소위 ‘징용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즉, 1944년 9월 이전에는 모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45년 3월부터는 일본으로 조선인이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현해탄 상공을 미 공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가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까지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묶어버리는 것은 왜곡이죠. 두 번째는 10월 30일 재판에서는 1인당 1억 배상판결을 했고 12월 29일 미쓰비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내지는 1억 5000 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금액에는 위로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강제성에 대한 위로금이 책정된 것인데 만약 강제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런 배상금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일본제철 소송에 참여한 네 사람도 보면 자신들이 모두 징용되었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들이 일했던 1941년부터 1943년에는 징용 자체가 없던 때였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가 1억의 배상을 판결한 배경에 보면 강제노역 즉,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당 지급입니다. 뭐냐 하면 징용피해자에 대해 이미 1975년 박정희 정부 때 미불금을 조사해서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또 한번 조사해서 지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만 해도 일본에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별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지급한다고 하니 과당지급 또는 중복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이우연 박사
한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더 이상 반일종족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실증에 입각해 연구를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사실에 입각해 비판해야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1925년 일본인 사진을 놓고 조선인 징용자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아닙니까? 군함도 영화처럼 완전히 노예노동을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그것이 사실인양 굳어지면 당시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을 노예라고 인정하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기엔 좋은 소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보면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나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족 먹여 살리고 생계를 꾸려 가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노예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예였다는 기억을 교과서를 통해 강요하고, 영화를 통해 강요하고, 대통령조차 영화를 통해 역사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노예의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우연 박사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 왕조가 망한 이유는 왕과 양반의 지성에서 창조적 변화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 견갑(堅甲)으로 둘러싸인 전통 문명은 무척이나 아름답지만, 그것에 현혹돼 제대로 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영훈 교수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크게 보면 인류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서글프지만 대범하게 그 점을 전제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20세기의 한국사를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선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여야 할 것" - 이영훈 교수
0. 본 어장은 참치판 기본 규칙을 준수한다. 1. 본 어장에서 어장주를 포함한 모든 참치는 noup 콘솔을 상시 적용한다. 2. 본 어장에서 어그로, 분탕 등 어장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금한다. 3. 본 어장에서 어장주를 포함한 모든 참치는 신사적으로 행동하며, 상호간 분쟁을 금한다. 4. 본 어장에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하이드&밴을 적용한다. 5. 본 어장에서 발생한 규정 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장주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어장주와 참치의 재량에 맡긴다 이 주제글의 0, 이 주제글의 1 혹은 해당 장면 직전에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할 것. 해당 상황의 전-후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묘사한다. 이하의 성적, 고어 제한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당 주제글의 수위를 낮춘다.
【성적 제한】
1. [직접적 성행위 묘사]는 전면 금지. 2. AA 상 유두, 성기 등의 노출 금지. 3.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세부행위 단어의 [직접적 언급] 금지. └단, 필요하다면 X등의 필터링을 포함하여 언급 가능. 4. 근친성교/강간 등의 [국내법상 저촉되는 성행위]는 묘사 금지.
【잔인함 제한】
1. 신체결손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직접적 묘사]는 어장주의 재량에 따른다. 2. 성적 가혹행위에 대한 직, [간접적 묘사는 성적 제한]을 따름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규칙]
1. 앵커판에서 정치/사회 주제글 허용 2. 해당 주제로 다른 주제글에 영향주지 말 것 3. recent 기준으로 정치 답글이 노출될 때 noup 적용 4. 이 규칙을 지킨다면 어떠한 정치/사회 주제글이던 신고해도 나는 무시한다 5. 이 규칙을 지키는 주제글이라면 그 주제글에 대한 공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앵커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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