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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1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총회에 그러한 조치를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들이 적용하도록 상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항해, 우편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2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3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총회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 44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 46 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작성한다.
제 47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군사적 필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대표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하에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8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 49 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 50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 34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35 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대륙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7 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회부한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분쟁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38 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8 장 - 지역적 약정
제 52 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 54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 34 조
중재위원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35 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중재위원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1. 중재위원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대륙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7 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계속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38 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중재위원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52 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중재위원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중재위원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중재위원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 54 조
중재위원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