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577566> [AA/평행계] 합스불끈의 제국주의 격발 진화작전 [다이스] :: 1001

MR.GURPS◆smg8G5ozng

2016-10-27 23:12:36 - 2016-10-30 17:22:35

0 MR.GURPS◆smg8G5ozng (37899E+66)

2016-10-27 (거의 끝나감) 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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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弋jタ,       Y抄 ゛ j  `' j`^./ ..!丶 x\,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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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       /イ   ' .ノ i  |. \く^`'' ^~ ̄`    에에? 그냥 격발시키면?
               1 ! ..ヘ,   i、.)     ノ^/  /'^  |  |
                Vl  .::{\             /  /    !  l            쟤네들도 바보도 아니고
                 V:_/.〉|..ヽ,.....、 -‐ '   /   /、   l  1
                / ノ:} j l大::コ..,__,.r::/  ./..7    :!  1           온갖 공작으로 분열시켜서
               / /゙、..リ_,∥_j.l、.... .....j/  /-::く__ :l   i、
             ,。 ^ 'ー'=v―ヾL、...へ^ニニZ/ .ノ..^へ.... .../^'-r::::ハ          작살을 내서 잡아먹을텐데.
          .'´    `'ー}、   ヾヽ/.. ... .../,ィ゙... ....>'⌒  ,.::':/ヾ.ヘ
       /     .,二}イ:} /^丶、 `'ー-=^⌒'ー '^   ,.r::::/゜    V!        불끄니아 주도의 세계질서. 좋잖아.
.       l      _,。ィ<,ノ l:::レ   /ニY^~ ̄ ̄`l    l::Y^       } '、
      j   T,/~ ヽ、 '7ス,__,:.:ヘニヲ     {::::-:..、f::}        j. ハ        그야말로 벨 에포크이냐?
    ,..イ  _,ノ:}_    V,/::;::;:/ ,/ /::| `'k:、__/::、::l^T'^j       .'  1
  r'::‐::'^ ̄:::::.:::}:::`::、ノ:::;:::;:{└フ' /::;::|  .j:::;:::;:::;::V:i、ヽ l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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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 어장의 제목은 언제나 정직함을 모토로 세워지고 있다.

1. 본 어장은 이 주제글의 1000앵커를 받아주나 다이스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더 이상 생각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만 끝.(다만 언제나 추가될 수 있다.)

PS. 모두 제국주의 하! 자! 구! -by 아쿠아-

PS2. 실패하면 세계대전이다. 도박따위 하지말자. -by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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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이름 없음 (95695E+57)

2016-10-30 (내일 월요일) 12:18:54

자고 있는 듯

870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2:54:15

기원전에 국제기구를 만들다니...
불끄니아 국가들조차 아직 미숙한 단계인데 근대도 안 거친 세계에 대체 어떤 영향을 줄려나...
좋은거라면 다행이지만 뭔가 어마무시한게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871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3:08:58

>>870 대륙회의 자체는 사류게전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현재까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872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3:48:34

시기가 시기니 세계대전 한번 터질 각오는 하고 만드는거니까 말이지

873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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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6:16

ㅊㅋ 지금 일어났어? 딱 12시간 잤네 ㅋㅋ

875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12

ㅊㅋ

876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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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30

ㅇㅋ

878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30

ㅊㅋ

879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42

오케

880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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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불끄니아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한다.
   2. 불끄니아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대륙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분쟁을 대륙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대륙에서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아메리카대륙회의가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아메리카대륙회의가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아메리카대륙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
   아메리카대륙회의의 회원국은 불끄니아대륙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인권선언을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불끄니아국가 모두에게 개방된다.

-제5조-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회복시킬 수 있다.

-제6조-
   가입요청국의 가입과 회원국의 탈퇴 및, 제명은 특별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1. 대륙회의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중재위원회•경제사회이사회•사법재판소•수사국 및 관리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아메리카대륙회의는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
   또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고, 대륙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3조-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4조-
   1. 총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심의한다.
    이 보고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5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6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특별조항에 의한 신회원국의 아메리카대륙회의 가입의 승인과 회원국의 제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7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18조-
   총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의 회원국들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제19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관리국장이 소집하며,
   가체결 여부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제20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구성
-제22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23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하며,
    또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에 규정된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총회와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와 심의한다.

-제24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5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대륙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26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절차
-제27조-
   1.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대표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0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어떠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1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제6장. 집단안전보장

제7장. 중재위원회

제8장. 경제적 및 사회적 협력
-제55조-
   인권선언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는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7조-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아메리카대륙회의와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2. 이와 같이 아메리카대륙회의와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58조-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제59조-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제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9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제9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가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아메리카대륙회의와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65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표결
-제66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차
-제6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의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제7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제10장. 대륙사법재판소
-제92조-
   대륙사법재판소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대륙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93조-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대륙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제94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대륙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총회에 제소할 수 있다.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6조-
   1. 총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대륙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수사국

제12장. 관리국
-제97조-
   관리국은 1인의 관리국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관리국장의 임기는 5년이며 최대 2번 연임할 수 있다.
   관리국장은 총회가 임명한다. 관리국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제98조-
   관리국장은 총회,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및 경제사회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관리국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관리국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제99조-
   관리국장은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00조-
   1. 관리국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관리국장과 직원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2. 각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관리국장 및 직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101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관리국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관리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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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3:59:39

...어느샌가 101조까지 만들었나
대단하다면 대단하네

882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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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l: : |     ,. ‐‐- 、     l: : :|
   , ‐‐-、__レヘ.:.、: : !: :.lト、   `  -‐'   /:: : :.l    어장세울때마다
  /: : _: : ∨ `' W V!:ノ、 丶  __  . . .ィ:´:: :: :: : :|
  /: /:::::::〉: /           \   |ニ‐‐、::;lヘ: : ;、 : 丿    1에다가 올려둘까?
  {: :{:::::::/: | !,へ        ヾ二_:ゝ  l  `´ `~
  l: :l::::::!/\   \       / ヽつ |\   ,‐- 、
  l: :ヽ:/ . . . . \  \‐-、  / ─孑ヽ.!. .⊂/,─ }
  ヽ: :/. . . . . . / ヽ   ヽ. .ヽ/  :二}、 ヽ/У/ ̄ 〉
 ( ̄/. . . . . . /. . . ヽ.   /|   、_ノ ヽ.   〈/`.j

883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03:14

올리려면 2에다가 올려 1은 링크용이잖아

884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03:26

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웃음이 와...
음 아쿠아대신 이거 박자 다메가미는 자기가 알아서 갈 때 찾으라하고

885 이름 없음 (02924E+65)

2016-10-30 (내일 월요일) 14:04:33

일단 메인에다가
>>1 전 어장 링크
>>2 대륙회의 헌장
>>3 만국회의 헌장으로 하는 게 어때?

886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22:45

더 할게 뭐 있나?

887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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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사국, 집단안전보장, 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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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25:19

지금 밥먹는 중?

889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25:20

그거는 어제 다른데서 차용하기로 했지?
그럼 만국회의가 남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890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35:16

.....그냥 대륙회의치 조금 변형시켜서 하는게?
어짜피 본질적으로 비슷하잖아, 둘이

891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39:54

               _ ____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l:∧:.:.|\: : : : : : : :.\
      /: : :/: ィ:T  / ヽTTメ、: : : : : : : : '.
      i: : /: / l/       \|ヽ: : : : : : : i
      |: /:〃 rテ      ト 下ヽ}: : : : : : : : :|     그럼, 일단 집단안전보장부터 할까....
      |/: :i  ヒり     ヒ。ノ ノ : : : : : : : : :.|
       : , ' ' '      ' ' ' 'i: : : : : : : : :.l     이건 아래의 조항을 차용한다
        i {               |: : : : : : : : :l
        |:.ト、   r っ       {: : : : : : : :.:l     뭘 고치고 지우고 추가해야할지
        |:.i.:.丶        イ: : : : : /:.:./
        |:.l: : : : :>=<   |: : : ::イ:イ     토론해보자.
       ヽ: :/VV:: :_ノL.   ´ V:V:V´  _ __
           , イ/c `ヽ   イ  \//     \
         , イ |    ///   /\ /⌒ヽ   ヽ
       // / i |  //  /   /  \: : : : }  }
        //   ̄ ̄  ̄ ̄ ̄    /    l: ノ:ノ  /
        //             /       l ̄  /
      〃   <・ <        l i      l二二)


제 7 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39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댜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0 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1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2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3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회원국간에 또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 44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 45 조
아메리카대륙회의가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결정한다.

제 46 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작성한다.

제 47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군사적 필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대표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하에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8 조

1.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 49 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 50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892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42:15

제 42조
우리, 공군 아직 없잖아....
군대에 의한 봉쇄정도로 수정하는게 좋지 않으려나?

893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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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젠 이게 대륙외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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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내부로 칼날이 들이밀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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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      にヽ、  `刈:_:|   rー───┐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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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43:56

제 45조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군X
이쪽의 경우엔 특별기동부대(육해합작, 해병대?)정도로 수정을

895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47:00

쟁점은 군사참모위원회일려나?

896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47:14

우와 많아...
근데 공군? 공군 없잖아?

897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1:10

>>896 UN안전보장이사회쪽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
군사참모 위원회에 의지나 이외에도 총회에서 선출된 3개국의 참전무관을 배치하며 3개국의 참전무관은 군사참모위원회의 행동이 부당하다 생각 될 경우 군사참모위원회의 작전행동에 대한 제지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898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1:44

일단, 군참위부터 약간 토론거리 제기
이거, 실질적으로 적대국가에 대한 신탁통치와 더불어 강제적 군사징발권도 겸하는것 같은데, 조금 수정해야 되는게?

899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1:54

43조는 의지나가 대륙평화를 위해서라며 만장일치로 세계대전 일으키자고 제안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 필요없나?

900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1:55

47조에 추가로

901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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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럼 45조는 제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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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4:12

사실 45조 방주함대로 바꿔서 유지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지나치게 강해질것 같아서...

903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4:30

>>899
그쪽은 불가능
합스가 북미를 지워버릴 각오로 반대표를 행사할거다

>>897
음, 이정도면 괜찮은걸로 보인다
총회쪽에서 어느정도 태클이 가능한 방법이니, 난 이쪽에 찬성

904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6:40

군사방주에 대한 안건을 넣는 거 어때?

905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8:50

>>904 어떤 의미? 솔직히 군사방주를 의지나쪽에 내는건 뭐랄까 지나치게 위협적일것 같아서 보류중

906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4:59:33

군사방주....는 반대
그거 합스가 자율적으로 연합군에 추가투입한다거나 식이면 모를까, 연합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위험하지

907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1:04

게다가 군사방주 아직 건조도 덜됐고 다른 국가 있는 자리에서 군사방주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위협적일것 같아

908 이름 없음 (48561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1:17

군사방주는 사실상 저 시대엔 전략병기, 드레드노트 전함같으니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909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2:04

그리고....이런 조항 어때?
타대륙이 아닌, 불끄니아 대륙에서 일이 생기면 그게 대륙회의 회의국이든 아니든, 연합군은 총회의 2/3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개입 가능같은거

910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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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음.... 비행기의 발명은 보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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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최저 250년, 즉 50턴 이상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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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      にヽ、  `刈:_:|   rー───┐    아직 공군에 신경쓸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시기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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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름 없음 (91483E+63)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4:21

....비행기가 그렇게 개발이 오래걸렸던가(먼산)

912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4:47

일단 몇몇 현대적이거나 너무 빠른 단어들은 수정하고
군참위 부분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아니라 총회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

913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5:07

>>908 일단 군사방주는 안건 안내는것만으로도 괜찮아. 현재로서 방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뿐이고 다른 국가도 방주를 전략수송선 정도로 생각하지 군사방주라는 방식은 생각도 못할테니
>>909 그거보단 불끄니아 대륙 내 분란은 다른 해결방법을 최대한 행한 후 총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개입이 가능하다.

914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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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리고 제45조는 공습에 쓰려고 만든 조항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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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공습은 가장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언제든 출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둔거 아냐?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그걸 군사방주로 해도 그냥 군을 꾸리는 편이 더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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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5:07:09

>>912 >>897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총회로하면 신속성에 크게 문제생길듯한데.

916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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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총회로 바꾸는 순간 난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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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외정과 내정을 분리하기로 결론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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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      にヽ、  `刈:_:|   rー───┐    바꾼단건 담당구역침해나 마찬가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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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이름 없음 (57658E+60)

2016-10-30 (내일 월요일) 15:10:54

아무리 의지나가 못미덥다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아 어장주 그래도 >>897 정도는 가능해?

918 이름 없음 (8183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13:33

의지나를 왜 그렇게 해악으로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919 MR.GURPS◆smg8G5ozng (57151E+62)

2016-10-30 (내일 월요일)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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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외정의 시스템이 의지나에서 검토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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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총회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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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      にヽ、  `刈:_:|   rー───┐    거기에 맞춰둬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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