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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추'의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 +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 '보추'가 들어간 게시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댓글 게시 후 "넷카마"(J'),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K'), "내 손이 더 이쁨"('L'), "누가 봐도 남자손이네"('M'), "상남자 손이네'('N') 등,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된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 2. ‘성적 욕망’의 의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경우 대상자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저희이고, 피고인은 게시글 작성자가 됩니다. 원래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데 통매음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