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577566> [AA/평행계] 합스불끈의 제국주의 격발 진화작전 [다이스] :: 1001

MR.GURPS◆smg8G5ozng

2016-10-27 23:12:36 - 2016-10-30 17:22:35

0 MR.GURPS◆smg8G5ozng (37899E+66)

2016-10-27 (거의 끝나감) 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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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       /イ   ' .ノ i  |. \く^`'' ^~ ̄`    에에? 그냥 격발시키면?
               1 ! ..ヘ,   i、.)     ノ^/  /'^  |  |
                Vl  .::{\             /  /    !  l            쟤네들도 바보도 아니고
                 V:_/.〉|..ヽ,.....、 -‐ '   /   /、   l  1
                / ノ:} j l大::コ..,__,.r::/  ./..7    :!  1           온갖 공작으로 분열시켜서
               / /゙、..リ_,∥_j.l、.... .....j/  /-::く__ :l   i、
             ,。 ^ 'ー'=v―ヾL、...へ^ニニZ/ .ノ..^へ.... .../^'-r::::ハ          작살을 내서 잡아먹을텐데.
          .'´    `'ー}、   ヾヽ/.. ... .../,ィ゙... ....>'⌒  ,.::':/ヾ.ヘ
       /     .,二}イ:} /^丶、 `'ー-=^⌒'ー '^   ,.r::::/゜    V!        불끄니아 주도의 세계질서. 좋잖아.
.       l      _,。ィ<,ノ l:::レ   /ニY^~ ̄ ̄`l    l::Y^       } '、
      j   T,/~ ヽ、 '7ス,__,:.:ヘニヲ     {::::-:..、f::}        j. ハ        그야말로 벨 에포크이냐?
    ,..イ  _,ノ:}_    V,/::;::;:/ ,/ /::| `'k:、__/::、::l^T'^j       .'  1
  r'::‐::'^ ̄:::::.:::}:::`::、ノ:::;:::;:{└フ' /::;::|  .j:::;:::;:::;::V:i、ヽ l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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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 어장의 제목은 언제나 정직함을 모토로 세워지고 있다.

1. 본 어장은 이 주제글의 1000앵커를 받아주나 다이스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더 이상 생각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만 끝.(다만 언제나 추가될 수 있다.)

PS. 모두 제국주의 하! 자! 구! -by 아쿠아-

PS2. 실패하면 세계대전이다. 도박따위 하지말자. -by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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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1:54:01

음, 그럼 그걸로 오케이

697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1:54:52

...조금 애매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찬성

698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1:55:54

라저

699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1:59:04

                         __-=-__
                        __-=ニニニニニ=-__
                   /::::.ニニニ=〃::ヽニ=-__
                  〃X:::::;ニニニニ乂X:ノ_~^''<)、
                     /_ゝ__イ__ニニニ__ニニ=-_   { ハ
                /ヘ  /ヽ /ヘ / \-ハ  :  ',
                  />-=ニニニニニニニ=-<ヘ、.}ハノ
                ..。s≦__ ノ)ニニニニニニニ>----------__--   、
        ..。s≦ニニf/´::/7´__--_,,..斗rッ--::≦´ ̄:::. ̄         ノ
        (_/´ ̄ ̄ {‐‐┐イ7::::r==ミノ:::_/l:/l:从i:::::|八____,,..斗 "´
                 i____」イ:i!:::iゝ ヒリ   V:}{:i:} ::::::|l:ト\
             八:::: ヘ:从::ハ   __'__ `¨´.:,::/lル:
               / /  ∧)ル込、 乂:. :ノ∧/イニノ'    의견을 방영하여
.              {/  /.....V∧}::::≧=-イr‐‐‐=ニヽ
              \/............‘,ニ;:::/人 ̄ノ_ ̄`Yニハ    표결과 절차조항이
              \..............‘:,:イ>...´............‘, Vニ二
               \..........................................‘, Vニニ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斗‘, Vニ
                 ,ニニ/\__....斗..≦´............‘, V=
               .二/..\_叭........}X{................‘, Vノ)
                    ニ/イ...........>‐――┬‐v:Y´:::::/!
                 _//,{ ............................. |  }=| ::::: {っ
                   {./.八...............................|  ;⌒\:::)⊃
                    //////7..... ̄ ̄.....¨¨斗-vヘ,\)
               ///////....... 。s≦ニ{ r≦ニ}!ニ=V八
                 /////rッ≦二二ニニ{ゝ'ニ=」イV///ヽ
             //////{二二ニニニ=- ー=≦........∨//ハ



표 결

제 18 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특별조항에 의한 신회원국의 아메리카대륙회의 가입의 승인과 회원국의 제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 19 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 차

제 20 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관리국장이 소집하며,
가체결 여부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제 21 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700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00:34

음, 여기까지 질문이라거나 그런 건 없어?

701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02:01

한번 전체적인 조항 나열좀

702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02:53

          _ -=ニニ=-  __
         /二二二二二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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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ニニ>'"::::::::{::`}/、 ヾV::::::::ムX ::::::|::| :::', _  =-  "~´
.      /ニ-/:::::::| ::::::::{/ ≫=ミ  ̄ ̄「ニヾ:」::| :::::',
     /ニ-//:::::::: | ::::::::{〃ん/ハ     {ニニ}、|i::::|!|    지금까지 정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ニ//ィ:::{:::(|:::::::V', 乂zソ     ' `- ' ∨:|リ
 ∠>'" ―― V:{::: |:::::V:\⊂⊃ rv――‐ ⊂⊃} :|    .....아, 토나와.....
.            ゙{V::V::::V',     {      }   .イ从
              }ハ::V::{V',―‐ォ ゝ __ 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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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불끄니아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한다.
   2. 불끄니아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대륙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분쟁을 대륙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대륙에서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아메리카대륙회의가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아메리카대륙회의가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아메리카대륙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
   아메리카대륙회의의 회원국은 불끄니아대륙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인권선언을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불끄니아국가 모두에게 개방된다

-제5조-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회복시킬 수 있다.

-제6조-
   가입요청국의 가입과 회원국의 탈퇴 및, 제명은 특별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1. 대륙회의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중재위원회•경제사회이사회•사법재판소•수사국 및 관리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아메리카대륙회의는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
   또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고, 대륙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3조-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4조-
   1. 총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심의한다.
    이 보고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5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특별조항에 의한 신회원국의 아메리카대륙회의 가입의 승인과 회원국의 제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 19 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관리국장이 소집하며,
   가체결 여부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구성
-제9조-
임무 및 권한
-제10조-
표결
-제11조-
절차
-제12조-

제6장. 집단안전보장

제7장. 중재위원회

제8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13조-
임무 및 권한
-제14조-
표결
-제15조-
절차
-제16조-

제9장. 사법재판소

제10장. 수사국

제11장. 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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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05:41

맙소사 아직도 7개나 더 있어...

704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05:57

이제 반정도 남았나....(아연실색)

705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06:44

....으에, 진짜 할거 엄청나구만

706 이름 없음 (45128E+57)

2016-10-29 (파란날) 22:09:25

...아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
오 하나님 맙소사 안돼

707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14:28

어장주 참치들이 다들 멘붕상태다 아하하하하

708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19:40

그냥 일단 한 번에 싹 다 정하고 나중에 꼼꼼이 확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709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24:43

>>708...그거 별 의미가 없다
유엔과 대륙회의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론 매우 달라서 결국 다 뜯어고쳐야되....

일단, 다음은 의지나인가

710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26:27

                       __
                    _-=ニニニ、-_
                    .::‐::.ニニ〃:::::ヽ=-_
               〃メ:/ニニi{::>く::}i寸=-_
              人:::ィニニニ乂:::::ノ=-寸ニ=-_
                ∧ノ\/ヽハ/ヘーヘ-==ニニヽ
               /-=ニニニニニニニニニ=-\⌒V=_
            __イ-=ニニニニニニ二二ニニニニ=-\ ゝ ヘ
         /=-。s≦~~´::/:::イ::  ̄/::::::~~〕iト-=ニニ\ ハ
       / ´   /イ:::::::::/ :::::|:::::::/l从::::::::::i!::::i 〕iト-= ヽリ
     込     i|:::::〃ィぅ从::::::. ィrぅヽ :::i!::::|i    )ノ
          ー‐从::::ゝヒツ   ̄ ヒツノ:::イ::::八斗  ´
            ヽ⊂⊃     ⊂⊃::::::::/:i{    아, 의지나 조항은 그래도 좀 짧네요
                }i个ト.. _m_,、..イル::::::/::从
              八:从ル}-- 、〉人八:圦:(    약간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_:::::人ニニ\
                    ///}ニコニ\=ニ>    어라? 의지나는 대표의 상주를 명문화해뒀군요?
                〈//イ__xxxxx_〉 く
                |  ∧ ',ヘ V、ノ    바로 총회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죠.
                レ   Vイ Yイ
                       廴〉廴〉


제 5 장 -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구 성

제 23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 24 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하며,
또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에 규정된다.

*제 6 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7 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8 장 - 지역적 약정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총회와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와 심의한다.

제 25 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 26 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대륙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 결

제 27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제52조 제3항-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절 차

제 28 조

1.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대표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9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 31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어떠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 32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711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26:32

>>709 그래도 나아
적어도 쉬는 시간에 상의할 수는 있으니까...

712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31:30

흐음...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쪽 기구였더라?

713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32:18

>>712 UN상임이사국

714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33:34

>>713
아, 감사

일단 의지나 관련해서는 딱히 수정은 불필요
랄까, 거의 전 의지나 조항을 신대륙회의에 맞춰서 그대로 가져온거구만 이거

715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33:48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ハ: : : :∧: : : : ヽ
         /' ;": : : : : l: : : : ,: :/ !: : / i: : ,: ",: ヽ
        ,':. : : : : : : :.|: ; :,ィ: :/  !: :/   !: ハ: :l : : `、
        l: : : : : : : : :|/!/ レ_≧、l∠   レ' _l;_l: : : : l
         |: : : : : : : : :|  //::::::「    テ=、:l: :j: : :!    아차차, 변환이 덜된 부분이 있었네
          |: : : : : : : : :l 〈 ハ:::::d    /:::`:i } V:. : .}
          l: : : : : : : : :l ,,, ヽ:ニ:ノ     {.し:ソ ! ,イ: :N    안보리-의지나로 치환해줘.
          │: : : : : i: : |          `ー'゚ ,,/: :.N
         !:: :. : : : l: : |           '     |:: : |    그리고 *표는 이해를 위해서
        ! : : : : : l: : |     ,. ‐‐- 、     l: : :|
   , ‐‐-、__レヘ.:.、: : !: :.lト、   `  -‐'   /:: : :.l    별첨해둔거라 치환해두진 않았다.
  /: : _: : ∨ `' W V!:ノ、 丶  __  . . .ィ:´:: :: :: : :|
  /: /:::::::〉: /           \   |ニ‐‐、::;lヘ: : ;、 : 丿
  {: :{:::::::/: | !,へ        ヾ二_:ゝ  l  `´ `~
  l: :l::::::!/\   \       / ヽつ |\   ,‐- 、
  l: :ヽ:/ . . . . \  \‐-、  / ─孑ヽ.!. .⊂/,─ }
  ヽ: :/. . . . . . / ヽ   ヽ. .ヽ/  :二}、 ヽ/У/ ̄ 〉
 ( ̄/. . . . . . /. . . ヽ.   /|   、_ノ ヽ.   〈/`.j

716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36:24

. .:: .:::::::::::::::::::::::::::::::::::::::::::::::::::.\
.′ .:::::::::::::::::::::::::::::::::::}ヽ::::::::::::::::::.ヽ
l .:::::::::::::: _::;:}::/|:::::′ Vヘ:::__:::::::::.
|.::::::::::::::::::::://⌒|:::′  }⌒V:::::::::::i    여기서 문제는 별첨이다.
|:::::::::::::::|/厶=ミ、}/  ,厶=、∨:;::::::|
|:::::::::::::::| { {/ハi}`   {/ハi} }/:|:::::|    별첨의 6~8장. 경우에 따라서
|:::::::::::::::|   Vーリ    Vーリ :::::N^|
|:::::::::::::::| :::::      、  :::: :::::|    중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                {:::::|
ト:::::::::::::ト .    r 、    ..:::::::|    아니, 그 이상으로 기존의 분쟁관련 조항이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전부 여기로 재조정될 수 있다.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 : :\ 丶 ー--ヘ  / 彡': : ハ    |   rヘ、ー' |ノ

717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37:28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ハ: : : :∧: : : : ヽ
         /' ;": : : : : l: : : : ,: :/ !: : / i: : ,: ",: ヽ
        ,':. : : : : : : :.|: ; :,ィ: :/  !: :/   !: ハ: :l : : `、
        l: : : : : : : : :|/!/ レ_≧、l∠   レ' _l;_l: : : : l
         |: : : : : : : : :|  //::::::「    テ=、:l: :j: : :!
          |: : : : : : : : :l 〈 ハ:::::d    /:::`:i } V:. : .}
          l: : : : : : : : :l ,,, ヽ:ニ:ノ     {.し:ソ ! ,イ: :N
          │: : : : : i: : |          `ー'゚ ,,/: :.N   특히 7장은 의지나에 포함될 수 있다.
         !:: :. : : : l: : |           '     |:: : |
        ! : : : : : l: : |     ,. ‐‐- 、     l: : :|
   , ‐‐-、__レヘ.:.、: : !: :.lト、   `  -‐'   /:: : :.l
  /: : _: : ∨ `' W V!:ノ、 丶  __  . . .ィ:´:: :: :: : :|
  /: /:::::::〉: /           \   |ニ‐‐、::;lヘ: : ;、 : 丿
  {: :{:::::::/: | !,へ        ヾ二_:ゝ  l  `´ `~
  l: :l::::::!/\   \       / ヽつ |\   ,‐- 、
  l: :ヽ:/ . . . . \  \‐-、  / ─孑ヽ.!. .⊂/,─ }
  ヽ: :/. . . . . . / ヽ   ヽ. .ヽ/  :二}、 ヽ/У/ ̄ 〉
 ( ̄/. . . . . . /. . . ヽ.   /|   、_ノ ヽ.   〈/`.j

718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40:39

. .:: .:::::::::::::::::::::::::::::::::::::::::::::::::::.\
.′ .:::::::::::::::::::::::::::::::::::}ヽ::::::::::::::::::.ヽ
l .:::::::::::::: _::;:}::/|:::::′ Vヘ:::__:::::::::.
|.::::::::::::::::::::://⌒|:::′  }⌒V:::::::::::i
|:::::::::::::::|/厶=ミ、}/  ,厶=、∨:;::::::|
|:::::::::::::::| { {/ハi}`   {/ハi} }/:|:::::|
|:::::::::::::::|   Vーリ    Vーリ :::::N^|
|:::::::::::::::| :::::      、  :::: :::::|    뭐, 이건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인가.
|:::::::::::::::|                {:::::|
ト:::::::::::::ト .    r 、    ..:::::::|    일단 뭔가 수정하거나 빼거나 추가할 사항은 있어?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 : :\ 丶 ー--ヘ  / 彡': : ハ    |   rヘ、ー' |ノ

719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41:19

흐응.... 다른 기관들과의 역활이 겹쳐버린다,라

...확실히 7장인 중재위원회는 의지나와 통폐합시켜버리는게 괜찮겠네
6장과 8장은 의지나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 절대 인정 못하겠지만

720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2:42:32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ハ: : : :∧: : : : ヽ
         /' ;": : : : : l: : : : ,: :/ !: : / i: : ,: ",: ヽ
        ,':. : : : : : : :.|: ; :,ィ: :/  !: :/   !: ハ: :l : : `、
        l: : : : : : : : :|/!/ レ_≧、l∠   レ' _l;_l: : : : l
         |: : : : : : : : :|  //::::::「    テ=、:l: :j: : :!    내가 말한 별첨의 6~8장은
          |: : : : : : : : :l 〈 ハ:::::d    /:::`:i } V:. : .}
          l: : : : : : : : :l ,,, ヽ:ニ:ノ     {.し:ソ ! ,イ: :N    대륙회의거가 아니라
          │: : : : : i: : |          `ー'゚ ,,/: :.N
         !:: :. : : : l: : |           '     |:: : |    유엔헌장 이야기야....
        ! : : : : : l: : |     ,. ‐‐- 、     l: : :|
   , ‐‐-、__レヘ.:.、: : !: :.lト、   `  -‐'   /:: : :.l
  /: : _: : ∨ `' W V!:ノ、 丶  __  . . .ィ:´:: :: :: : :|
  /: /:::::::〉: /           \   |ニ‐‐、::;lヘ: : ;、 : 丿
  {: :{:::::::/: | !,へ        ヾ二_:ゝ  l  `´ `~
  l: :l::::::!/\   \       / ヽつ |\   ,‐- 、
  l: :ヽ:/ . . . . \  \‐-、  / ─孑ヽ.!. .⊂/,─ }
  ヽ: :/. . . . . . / ヽ   ヽ. .ヽ/  :二}、 ヽ/У/ ̄ 〉
 ( ̄/. . . . . . /. . . ヽ.   /|   、_ノ ヽ.   〈/`.j

721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43:32

흐음... 그러고보니 명색이 의무를 짊어진 나라면서 딱히 부과된 의무가 없네
실질적으로 북미를 지키는 벽치고는 그 대우가 좀 쌘것처럼 보이는건 내 의지나에 대한 불신때문인가...?

722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43:41

정기회의를 둔다는건 턴 페이즈에 의지나 회의 페이즈가 배분된다는거야? 아니면 외교 페이즈를 쓴다는거야?
아니면 규정만 그렇게 두는거?
일단 나로선 그외는 괜찮달까

723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44:39

>>721 뭐 그런것도 있겟지만.... 사실 대외전담만해도 상당히 빡센 일이니까...

724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49:16

애당초 내부와 대외 전담이고 구체적인 의무는 이후니까 그야...

725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2:53:05

일단, 딱히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이지? 의지나는 통과로?

726 이름 없음 (44308E+55)

2016-10-29 (파란날) 22:53:30

딱히 수정할 건 없어보이네
통과

727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2:54:05

나로서도 이거다할건 없네

728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00:42

나머지 6장은.... 또다시 찾아온 새로운 지옥인가
얘네들 범위 확정하는건 다음주까지 진행되겠지 분명

729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3:03:51

. .:: .:::::::::::::::::::::::::::::::::::::::::::::::::::.\
.′ .:::::::::::::::::::::::::::::::::::}ヽ::::::::::::::::::.ヽ
l .:::::::::::::: _::;:}::/|:::::′ Vヘ:::__:::::::::.
|.::::::::::::::::::::://⌒|:::′  }⌒V:::::::::::i
|:::::::::::::::|/厶=ミ、}/  ,厶=、∨:;::::::|
|:::::::::::::::| { {/ハi}`   {/ハi} }/:|:::::|
|:::::::::::::::|   Vーリ    Vーリ :::::N^|
|:::::::::::::::| :::::      、  :::: :::::|    후우.........유엔헌장의 6~8장의 조항을 올려둔다
|:::::::::::::::|                {:::::|
ト:::::::::::::ト .    r 、    ..:::::::|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주고 무엇을 남길지 정하자.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참고로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 : :\ 丶 ー--ヘ  / 彡': : ハ    |   rヘ、ー' |ノ



제 6 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33 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 3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35 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7 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38 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7 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0 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2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3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 4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 45 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46 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 47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8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 49 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 50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장 - 지역적 약정

제 52 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 5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730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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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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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07:28

제 45조를 방주로 바꿔서 적용하면... 지나치게 강력하려나?

732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10:24

제 53조
제 1항은 의지나로 변형시켜서 적용시키는게 좋을것같네
단 제 2항에서 조건을 의지나의 만장일치에 의한 적국선언이라는 의미로 바꾸고 말이지

733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12:37

아 그건 확실히 그래야할지도...
레미네로 문제치고 우리쪽으로 끌고 올지도 모르니

아 그리고 43조도 첨부해두는게 좋을지도. 교통망이 안좋으니

734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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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3조, 33조, 52조는 각 장의 핵심조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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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일단 이걸 어떻게 변형헤서 어디에 둘지에 따라
   >、!}⌒   二 -=≦::::ハ::::|
    /く      にヽ、  `刈:_:|   rー───┐    후속조항들도 어디에 둘지 정해지겠다.
  rく、   \-===ヘ ` r┐       |   ん_丁 」、
/{ ヽ\   丶  {向} } } ,}丶、    |  ト'´ l l | }    일단 저 세 조항부터 다뤄보자.
: : :\ 丶 ー--ヘ  / 彡': : ハ    |   rヘ、ー' |ノ

735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13:18

제 37조, 38조도 의지나에게 적용.

736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14:39

33조가 두개인데...?
원래 하나는 어디?

737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15:11

33조는 제국주의를 주의하란 의미에서 자초한 위협에 대해선 본국 안보를 제외한 자기책임이란 문구도 넣을까?

738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15:44

>>736 34조 얘기하는거 아닐까?

739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17:23

34조는 적용 반대라는 입장. 의지나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최소한, 의지나들의 만장일치라는 조항을 추가하는게 좋을듯

740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3:18:38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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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ハ: : : :∧: : : : ヽ
         /' ;": : : : : l: : : : ,: :/ !: : / i: : ,: ",: ヽ
        ,':. : : : : : : :.|: ; :,ィ: :/  !: :/   !: ハ: :l : : `、
        l: : : : : : : : :|/!/ レ_≧、l∠   レ' _l;_l: : : : l
         |: : : : : : : : :|  //::::::「    テ=、:l: :j: : :!
          |: : : : : : : : :l 〈 ハ:::::d    /:::`:i } V:. : .}    ...33조와 39조....
          l: : : : : : : : :l ,,, ヽ:ニ:ノ     {.し:ソ ! ,イ: :N
          │: : : : : i: : |          `ー'゚ ,,/: :.N
         !:: :. : : : l: : |           '     |:: : |
        ! : : : : : l: : |     ,. ‐‐- 、     l: : :|
   , ‐‐-、__レヘ.:.、: : !: :.lト、   `  -‐'   /:: : :.l
  /: : _: : ∨ `' W V!:ノ、 丶  __  . . .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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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ヽ: :/. . . . . . / ヽ   ヽ. .ヽ/  :二}、 ヽ/У/ ̄ 〉
 ( ̄/. . . . . . /. . . ヽ.   /|   、_ノ ヽ.   〈/`.j

741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21:54

흐음...39조와 42조는 의지나 만장일치로
40조와 41조는 의지나 만장일치+총회 1/3의 동의라는 방식이 어떨까?
군사적 방침은 의지나의 권환으로 놔두되, 외교적 방침은 총회쪽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742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24:27

...참치들 있어?

743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25:15

>>741 41조 42조는 39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까 그거니까.... 그러니까 표결방식 하려면 39조만 하면 돼

744 MR.GURPS◆smg8G5ozng (20623E+55)

2016-10-29 (파란날) 2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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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ト .    r 、    ..:::::::|    수정에 들어갈테니 계속 토론해줘.
   >、!}⌒   二 -=≦::::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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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이름 없음 (39435E+56)

2016-10-29 (파란날) 23:27:44

>>743
흐음... 그러면 그냥 39조의 투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746 이름 없음 (38263E+53)

2016-10-29 (파란날) 23:30:02

40조는 39조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충사항이고
나로선 39조에서 권고는 3/5 혹은 4/5로로 표결, 41조는 만장일치(단 의지나 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총회 과반수 의결에 따른다로)정도가 났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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