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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특별조항에 의한 신회원국의 아메리카대륙회의 가입의 승인과 회원국의 제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 19 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 차
제 20 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관리국장이 소집하며, 가체결 여부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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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분쟁을 대륙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대륙에서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아메리카대륙회의가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아메리카대륙회의가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아메리카대륙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 아메리카대륙회의의 회원국은 불끄니아대륙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인권선언을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아메리카대륙회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불끄니아국가 모두에게 개방된다
-제5조-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회복시킬 수 있다.
-제6조- 가입요청국의 가입과 회원국의 탈퇴 및, 제명은 특별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1. 대륙회의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중재위원회•경제사회이사회•사법재판소•수사국 및 관리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아메리카대륙회의는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 또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고, 대륙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3조-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4조- 1. 총회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과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심의한다. 이 보고는 대륙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5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특별조항에 의한 신회원국의 아메리카대륙회의 가입의 승인과 회원국의 제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 19 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요청 또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관리국장이 소집하며, 가체결 여부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구성 -제9조- 임무 및 권한 -제10조- 표결 -제11조- 절차 -제12조-
제6장. 집단안전보장
제7장. 중재위원회
제8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13조- 임무 및 권한 -제14조- 표결 -제15조- 절차 -제16조-
__ _-=ニニニ、-_ .::‐::.ニニ〃:::::ヽ=-_ 〃メ:/ニニi{::>く::}i寸=-_ 人:::ィニニニ乂:::::ノ=-寸ニ=-_ ∧ノ\/ヽハ/ヘーヘ-==ニニヽ /-=ニニニニニニニニニ=-\⌒V=_ __イ-=ニニニニニニ二二ニニニニ=-\ ゝ ヘ /=-。s≦~~´::/:::イ::  ̄/::::::~~〕iト-=ニニ\ ハ / ´ /イ:::::::::/ :::::|:::::::/l从::::::::::i!::::i 〕iト-= ヽリ 込 i|:::::〃ィぅ从::::::. ィrぅヽ :::i!::::|i )ノ ー‐从::::ゝヒツ  ̄ ヒツノ:::イ::::八斗 ´ ヽ⊂⊃ ⊂⊃::::::::/:i{ 아, 의지나 조항은 그래도 좀 짧네요 }i个ト.. _m_,、..イル::::::/::从 八:从ル}-- 、〉人八:圦:( 약간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_:::::人ニニ\ ///}ニコニ\=ニ> 어라? 의지나는 대표의 상주를 명문화해뒀군요? 〈//イ__xxxxx_〉 く | ∧ ',ヘ V、ノ 바로 총회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죠. レ Vイ Yイ 廴〉廴〉
제 5 장 -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
구 성
제 23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 24 조
1. 아메리카대륙회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대륙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하며, 또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아메리카대륙회의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에 규정된다.
*제 6 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7 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8 장 - 지역적 약정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총회와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와 심의한다.
제 25 조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은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 26 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대륙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 결
제 27 조
1.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결정은 대표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제52조 제3항-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절 차
제 28 조
1.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각 대표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대표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9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은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 31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어떠한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이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 32 조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의 대표국이 아닌 아메리카대륙회의회원국도 의무를 짊어진 나라들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